'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실형 확정
2020.04.20 12:00
수정 : 2020.04.20 12:0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일부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3월 장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장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씨는 은신 51일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1심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져 11개월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2심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보려고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목적이 옳다고 해서 절차가 위법한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 장씨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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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