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2020.04.30 11:14   수정 : 2020.04.30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이하 울산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울산 지웰시티 자이’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30일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공급은 울산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의 지웰시티 자이 1단지와 서부동 248-37번지의 지웰시티 자이 2단지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5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제외업종이다.

울산중기청에서 추천자 명단을 분양 시행사로 일괄제출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 예정이다.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별도로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 인터넷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는 준비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5월 19일까지 온라인접수 또는 울산중기청 3층 조정협력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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