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에 非검찰·여성 법조인 유력… 김영란·이정미 거론
2020.05.03 17:05
수정 : 2020.05.03 18:12기사원문
■'인권·평등' 정부 기조에 부합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64·사법연수원 11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16기) 등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준비단과 자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비 검찰 출신의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는 일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이 관련 사건을 다뤄야 하는 공수처를 진두지휘할 경우 국민에 불신을 줄 수 있어 애초 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위에는 검찰 관계자만 제외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고위 판사·검사·경찰 등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경찰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검찰 인사만 제외한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일어왔다.
물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관문이 남아있으나 공수처의 '근간'을 만드는 준비단과 자문위의 의견인 만큼 비 검찰 출신의 여성 법조인 후보들로 추려 낙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상징성 갖춘 여성 후보자는 누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준비단과 자문위 일각에서는 여성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될 경우 피의사실공표를 차단하는 등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조사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이행할 인물로 김 위원장과 이 전 권한대행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한 인물로, 공정성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전 권한대행은 임기를 마친 박한철 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017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되더라도 수사 관련 업무는 처장 다음 직책인 차장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검찰 인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에 검찰 출신이 앉아 있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