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무제한 투자 '창업기획자'도 허용..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완화
2020.05.07 12:00
수정 : 2020.05.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창업 3년 이내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크라우딩펀딩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도·매수 양쪽 신탁 재산의 수익자간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7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에 추가했다.
전문투자자 등은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포함한다. 전문투자자는 동일기업당 투자한도와 연간 총투자 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크라우딩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의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각각 500만원, 1000만원)와 연간투자 총투자 한도(각각 1000만원, 2000만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탁 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이 방식은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권시장을 통한 처번 곤란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 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탁 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또 현재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 등에 2년간 보고서를 비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이 매달 금감원과 금투협회에 각각 제출하던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 보고 대상은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조문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 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 교육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토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