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인접촉 금지·검사 명령 '4월 24일 이후 출입자'로 확대

      2020.05.12 11:00   수정 : 2020.05.12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대인접촉 금지 명령 대상자를 기존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확대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등을 찾는 검사 진행자는 지난 9일 136명과 10일 379명에 이어 대인접촉금지 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11일까지 808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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