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0.05.16 09:44
수정 : 2020.05.16 09:44기사원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건당 3~50만원, 총 200 만원까지 면세된 가격으로 매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이용시 세금 환급을 위해 공항 등 환급창구를 별도로 방문 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강릉시는 중앙시장, 경포 지구 등 주요 여행지에서 화장품, 패션, 공예기념품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희망 가맹점은 즉시 환급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받으며, 강릉시와 공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점포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관광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방한 관광 시장의 정상화에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