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과거사법 통과, 국가폭력 사건 속죄 길 열려"
2020.05.21 15:47
수정 : 2020.05.21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사진)은 21일 성명을 내고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부랑아 일소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발생한 강제구금, 인권침해적인 수용생활과 강제노동 등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인권위는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가기관 등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과거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이들 사건은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라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으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