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업계 긴장 고조…지지층 동원한 공격 이번엔 통할까
2020.05.31 12:00
수정 : 2020.05.31 12:00기사원문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어 이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한 발 물러서 있는 가운데 트위터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트럼프 트윗 숨긴 트위터
양측의 갈등은 트위터가 트럼프 트윗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지난주 트위터가 트럼프의 트윗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을 확인하라는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데 이어 29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위대를 '폭력배'라고 칭한 트럼프의 트윗을 숨겼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고 말해 시위대를 향한 군의 발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위터는 트럼프의 트윗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에 관한 트위터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트윗에 딱지를 붙이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트윗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의 트윗을 다시 올렸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 트윗 역시 딱지를 붙이고 가렸다.
트럼프는 진노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트윗에서 "230조는 의회에서 폐기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는 (행정부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분노의 행정명령
1996년 의회에서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항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출판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이에따라 플랫폼에 누군가 올린 명예훼손 내용으로 제소당하지 않는다. 230조항은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자들이 게시한 내용을 편집하거나 삭제해도 이것이 '선의'에 의한 것인한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선의'를 훨씬 좁은 범위로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24년간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크게 좁히겠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업체들이 특정 관점을 억압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수층에서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게시물이 배척당하고 있다고 불평한 뒤 나온 대응이다.
■ 법적 효과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실상은 법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가 230조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연방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8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FCC가 정치적·법적으로 지뢰투성이인 이 문제를 그저 미뤄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뭉갤 것이란 전망이다.
FCC가 트럼프의 뜻을 받아들여 230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법원이 SNS 업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FCC의 해석을 인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전 수차례 판결이 SNS 업체들에 법적인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장기적으로는 불확실
그러나 흐름은 SNS 업체들에 불리하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SNS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 조항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민주, 공화 모두 의회에서 230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와 트위터 간 갈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SNS 업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은 지난 1월 인터넷 출판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230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저커버그와 다른 플랫폼들을 위한...(이 조항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29일 트윗 내용에 대해 군의 발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가 폭도가 돼 약탈을 시작하면 폭도들 사이에서 발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