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수억대 부당이득·꺾기판매 등 저축銀 무더기 제재

      2020.06.03 16:20   수정 : 2020.06.03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차량·운전기사·비서·법인카드를 제공하는가 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꺾기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융창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본점 건물 무상임대, 차량·운전기사·비서·법인카드 제공 등으로 수억원대 재산상 이득을 부당 제공했다며 기관경고와 임직원 7명에 문책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하게 소유할 수 없는데, 토지를 10여년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조은저축은행도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꺾기'로 임직원 4명이 정직(3월) 등 제재를 받았다. 조은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29~ 2019년 6월 12일 코스닥 상장회사 4곳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190억원을 인수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와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회사(차주)의 자금 170억원 사용을 제한해 '꺾기금지'를 위반했다.

안국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포인트~1.68%포인트 과대산정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임직원 7명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16년 3월말~2017년 3월말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61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9100만~최대 27억53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또 2016년 12월말, 2017년 3월말 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40건, 장부금액 220억8200만원)에 대한 평가충당금 12억6400만원을 각각 과소 적립해 BIS비율을 1.11%포인트~1.68%포인트 과대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