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양도 민간 도항선 운항 재개…상생 합의
2020.06.19 19:59
수정 : 2020.06.19 19:5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싸기 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주시는 민간 도항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의 비양도천년호(승선정원 100명·29톤)와 ㈜비양도해운의 비양도호(승선정원 120명·48톤)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두 도항선사는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비양도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상생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향후 도항선 운항관련 고소·고발 및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고소·고발 및 소송도 대화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양도항 남쪽 도선 접안장소 공동신청 공동 사용 ▷어항시설·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행정심판 취하 ▷허가 후 도선운영 관련 각종 갈등 민원 발생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행정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양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두 도선사는 비양도 선착장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둘러싸고 지난해 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상대방 도선사의 운항을 방해하기에 이르렀고, 법정 분쟁으로까지 치달았다.
급기야 두 도선사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관광객에게 돌아갔다.
두 도선사의 휴항으로 인해 비양도 방문객은 급감했고,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던 주민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제주시는 도선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 5월1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 ‘비양호’를 긴급 투입해 1일 4회 운항했다. 사실상 기존 도항선사 운영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책이었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두 도선사의 상생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선 운항을 중단하고 한림항 항만시설과 비양도항 남쪽 공유수면의 공동 사용을 허가 할 계획”이라며 “공동 사용허가를 한 뒤, 앞으로 두 도선사의 상생 운영 노력을 지켜보면서 재연장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