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탈북단체 청문..“의견 반영해 설립허가 취소처분”

      2020.06.29 11:39   수정 : 2020.06.29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9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된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 제출과 개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보내고 대북 전단(삐라)와 각종 물품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단체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은 이들 단체의 삐라 및 페트병 살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즉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쏟아냈고,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대응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군사적 행동은 보류된 상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통일부는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두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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