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 라임 몸통 이종필 첫 공판

      2020.07.01 11:28   수정 : 2020.07.01 1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피해금액만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해선 다툴 여지를 열어뒀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부사장은 향후 일정과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귓말로 상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제차에 명품까지 14억 수수 vs 직무관련성 검토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와 샤넬가방 2개, 아우디와 벤츠 차량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수재와 특경법 가중처벌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넬백 두 개 중 한 개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환사채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소장 기재와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주식 매각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선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공판이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개 끄덕이고 책상에 글 쓰기도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관련됐는지에 대한 정리 및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다수 증거가 각각 어떤 혐의와 관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가 나서 동의하지 않는 일부 증거를 언급했다. 일부 관계자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 등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증거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증거 부인과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피고인 측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앞으로 (의견서는) 하루 전에 내달라”며 “이렇게 아침에 가져오면 재판에 지장이 있다”고 질책했다.

수의를 입고 공판정에 들어선 이 전 부사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증인 신문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할 땐 변호사에 귓속말로 조언을 하고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눈길을 끌었다. 공판검사의 일부 발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도 했다.

한편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돼 온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향후 공판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라임과 관련한 진실이 확인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인 심모씨 등과 함께 라임펀드를 구상한 설계자로 지목돼 왔다.
단순히 펀드를 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향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의 펀드 판매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라임 펀드 2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보고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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