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稅·稅’ 22번째 부동산 대책,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2020.07.02 16:25
수정 : 2020.07.02 17:51기사원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가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보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기게 돼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안은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에서 0.8~4.0%로 인상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0.6~3%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도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김현미 장관 역시 지난달 한 TV 방송에 출현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5개 법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10%p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담겨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