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추진하는 野 “검찰청법 위반..빠르면 내일 발의”
2020.07.02 16:18
수정 : 2020.07.02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3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어 “하지만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더욱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요건이 차고 넘친다”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