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넓어진다 '비조합원 대출 완화'
2020.07.03 10:43
수정 : 2020.07.03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넓어지고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했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했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는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역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어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출취급시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취급후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을 시행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도 마련토록 한다.
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로 신협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을 대출액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개선안에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