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2020.07.05 17:58
수정 : 2020.07.05 18:26기사원문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은 별도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추가로 34억 5000만원에 대한 국고손실죄 인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시장직 상실위기'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