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고소' 前 비서 신변보호 중…"고소장 제출 때부터 조치"

      2020.07.13 11:53   수정 : 2020.07.13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부터 신변보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며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신변보호 조치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다. 담당 경찰관의 정례적인 전화 연락, 순찰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보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고, A씨 측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의 전 비서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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