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문자오면 스미싱 의심부터
2020.07.16 16:00
수정 : 2020.07.16 17:54기사원문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스미싱 피해 접수는 251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208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를 보내 메시지에 포함된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하도록 한 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거나, URL에 첨부돼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경찰은 △ 긴급생활지원비 접수 확인, 마스크 배송확인 등의 문자 속에 포함돼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 △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