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호민회의 그린벨트 고충민원 ‘숙의’

      2020.07.17 11:07   수정 : 2020.07.17 11:07기사원문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0년 시민자문단 정기회의 및 제10차 확대 호민회의를 10일 열고 그린벨트 관련 고충민원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호민회의는 고충민원 관계인과 부서장이 민원발생 원인-내용 등을 논의해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와 조정-중재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가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시민자문단은 고충민원 처리 등 호민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호민회의는 시흥 면적의 65%에 달하는 그린벨트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린벨트 관련 고충민원 신청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시흥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 시민자문단 외에도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등 시의원과 유사한 그린벨트 문제를 가진 인근 도시의 옴부즈만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고충민원 신청인들은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암투병 중인 한 민원인은 “지난 50년간 삶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제도와 현실에는 괴리가 크다고 호소했다.


시민호민관은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주요 장치이지만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다보니 그린벨트 원주민 사이에서 목숨 줄을 죄는 살인벨트라는 원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흥시가 정부에 지속 요구해온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화된 잡종지 포장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 규제완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감경 △그린벨트 지정 전 공장 확장 등 4가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호민관실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린벨트 지정 전 토지개발을 마쳐 사실상 대지화 됐는데도 불편을 겪는 원주민이 많다는 판단 아래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정리해 놓은 확대 호민회의 자료집을 시민에게 널리 배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상근독임제 지방 옴부즈만인 시흥의 호민관 제도가 벌써 운영 7주년이 됐다”며 “시민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시흥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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