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차익 20% 세금…다른 나라들은?

      2020.07.22 14:03   수정 : 2020.07.22 14:37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미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일본은 최대 55%, 독일은 최대 45% 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과세방식은 '분류과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율과 같은 20%를 적용한다.


무형자산은 '어업권' '광업권' 처럼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이란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배당·사업소득과 같은 양도소득과 구분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전부터 과세 근거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들의 과세제도는 각자 이미 가지고 있던 자본소득, 기타소득 과세제도를 따라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게 됐다.

먼저 미국은 2014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IRS를 발표해 기존의 '자본이득'과 똑같은 과세 방식을 암호화폐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일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며, 10~37%의 세율을 물린다.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본이득을 합산해 세율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암호화폐로는 조금 벌고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해도 합산 소득액이 높으면 암호화폐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식이다.

반면 취득한지 1년이 넘어가는 자본들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돼 15~20%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자본의 종류별로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결제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암호화폐가 '잡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15~55%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잡소득'이란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포함해 여러가지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책정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은 2008년 '범죄수익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민간통화'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차익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따르며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분류과세' 방식으로 10% 혹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똑같이 '분류과세' 방식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다.

프랑스도 암호화폐 거래차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방식은 '분류과세'로 세율은 19%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취득한지 1년 미만인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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