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전국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

      2020.07.30 14:00   수정 : 2020.07.30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과 청주,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과 징벌적 과세를 현실화 한 7·10 보완 대책에도 전국 집값과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은 58주째 상승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0.12%) 및 서울(0.06%→0.04%)은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했다. 수도이전설로 세종 지역 집값 상승폭은 0.97%→2.95%로 급격히 올랐다.
이에 힘입어 지방(0.12%→0.14%)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은 전주 0.06%에서 0.04%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됐고 7·10보완대책, 7·22세법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강북은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도봉(0.06%)·노원구(0.06%)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0.05%)는 도화·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동 위주로, 은평구(0.04%)는 서부선 호재 있는 응암·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도 올랐다. 강남구(0.02%)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강일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6%→0.18%)과 서울(0.12%→0.14%)이 크게 올랐고, 지방(0.13%→0.15%)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실거주요건 강화(양도세 비과세 등)·임대차 법안추진·저금리 등으로 매물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학군이 양호한 강남3구, 접근성 좋은 역세권 단지,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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