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잦은 교통사고, 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슬기로운 병원생활'
2020.08.04 11:26
수정 : 2020.08.04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져 '빗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 하루 평균 교통사고량은 무려 612.8건에 달했다. 사고 건수만큼 부상을 당하는 이들도 많아져 평균 부상자 수도 925.8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는 재산 상의 피해도 크지만 사고 상해 및 후유증으로 당사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는 국토교통부의 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증상에 대해 치료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을 보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각종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상해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 알아두면 좋다.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할까?
# 환자 A씨는 지난 여름 여자친구, 친구 커플과 함께 4명이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 4명 모두 입원을 시켜달라고 병원에 요구했으나 병원에서는 A씨의 여자친구만 입원을 시켰다. 나머지 3명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의료진의 소견을 들은 A씨는 "내가 입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4명 모두 입원시켜주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해 며칠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처럼 퍼져 있다. 또한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각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 방법 또한 모든 환자가 같을 수 없다.
의료진이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해 향후 치료방향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때 환자 증상의 정도 및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입원치료가 효과적일지 외래치료가 효과적일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 MRI검사를 반드시 해야 할까?
# 환자 B씨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요구했다. 의료진으로부터 우선 갈비뼈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권유 받았으나 줄곧 MRI촬영 만을 고집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원하는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진단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특장점이 있다. MRI라고 해서 모든 검사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심되는 진단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 처음부터 고가의 검사만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피할 수 없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MRI를 권유하게 된다. 일례로 내원 당시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특징적인 증상 변화가 발생한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보약이다?
# 한방병원을 방문한 C씨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조제되는 첩약을 다른 종류의 보약으로 변경해줄 것을 희망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 테니 그 비용으로 보약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C씨는 의료진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이다.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균형이 깨져 어혈이 발생해 복합 통증이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고 정황이나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되며, 국토부 고시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 후처방·조제하는 만큼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을 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다 치료 받는다?
#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앓고 있던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허리 통증이 더욱 커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이후 6개월 만에 병원에 다시 나타난 D씨는 '다시 허리가 아프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당시 교통사고와 현재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력)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안내했고 D씨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환자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해당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증상에 대해서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해 적용하게 된다. 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잘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의료진도 의학적인 근거와 사회 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해 치료한다. 따라서 D씨의 사례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 합의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병원에 재방문하거나 기왕증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최근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의 오해로 인해 일선에서 불필요한 민원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의학적 근거와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려는 만큼, 환자는 위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료진을 믿고 조속한 원상 회복을 하는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