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달라진 것 없어"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2020.08.11 13:52   수정 : 2020.08.11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사실을 밝힌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며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내걸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저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은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 혼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도와주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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