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숨진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2020.08.12 17:53
수정 : 2020.08.12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오후 최씨의 유족이 가해 입주민 심모씨(49)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씨가 2주 안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이후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심씨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공전힌데 이어 이후 선임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해,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한 상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