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인원제한...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
2020.08.15 14:42
수정 : 2020.08.15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면서 클럽, 감성주점, 콜라택 등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해 8월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