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과 사체손괴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2020.08.19 12:41
수정 : 2020.08.19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7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가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려한다"며 경비 200만원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건넸고, 이에 B씨가 계속 1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재개발이 예정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계단에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한 종교의 포교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기도비와 제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며 B씨의 호감을 사려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B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