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2020.08.27 01:32
수정 : 2020.08.27 0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자 강풍에 의한 지상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진행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희망근로일자리 참여자를 통해 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계도에 나섰고, 25일 불법광고물을 정비-회수하며 태풍 바비 피해에 대비했다. 주요 사거리-상가 및 도로변 등을 정비해 3톤 차량 4대 분량의 현수막, 입간판 600여개가 철거됐다.
진동철 도시계획과장은 26일 “다가오는 태풍 바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협요소를 먼저 제거했다”며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가로정비팀은 태풍 바비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2차 피해 대비체계를 구축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