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갈등 해법 찾아야
2020.09.17 18:15
수정 : 2020.09.17 20:04기사원문
배턴터치 하듯 이어지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 관련 기업들은 애가 마르고 있다. 기업들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가 갖는 수입을 보장받는 데다 일반 근로자의 성격을 둘 다 띠고 있어 두 가지 권리를 다 누리기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고직 종사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더 인상돼야 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은 기업과 특고직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고직이 고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가져간다면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의 경우 휴가보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품앗이, 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휴가 중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 휴가 지급 유무가 기업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고직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고용형태다. 종사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줘야 할 복지 등을 줄여 서로가 부담이 없게 만든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특고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고직 종사자와 해당 기업들이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조율에 나서야 기업도, 종사자도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산업2부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