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23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0.09.21 11:28   수정 : 2020.09.21 11:28기사원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는 정희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양육비 채권확보 과정에서의 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 양육비 채권 실현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유숙영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조연빈 변호사가 참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