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 TF팀’ 발족

      2020.09.23 10:49   수정 : 2020.09.23 10:49기사원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 TF팀을 통해 변호사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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