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유 월세 감액요구 가능…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2020.09.23 18:14
수정 : 2020.09.23 1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 사태 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조치의 일환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