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임차인, 코로나 사유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2020.09.24 14:13
수정 : 2020.09.24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 사태 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조치의 일환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