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2020.09.24 15:59
수정 : 2020.09.24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고려대학교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서 비리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교수들이 강남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검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법인 카드 사용 등 교비 부적절 사용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소재 유흥업소를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방문해 법인카드(교내연구비, 행정용, 산단 간접비)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들 교수들은 적발회피를 위해 결제금액 중 2625만원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총 91회 분할결제했다.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도 여전히 적발됐다. 고려대는 지난 2018년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합계 1989만원 상당의 순금 및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도 부적정했다. 2017~2018 회계연도에등록금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기타이월금(교육부지침 :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계 82억4,5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교육부 기준보다 23억 2255만원 초과이월했다.
■직원채용 과정 차별 및 체육특기자 부당 전형
고대의료원은 직원채용 평가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고대 의료원은 94회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배치표 기준(◯◯학원 수능 배치표 참고 작성)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했다.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비중 더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금품수수(리베이트)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2015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82만원을 부여한 바 있다.
입시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려대는 2018~2020년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3배수 내외 선발)과 달리 4배수(최대 5.5배수)까지 선발하면서 42명이 추가 선발했다. 추가 선발된 학생 중에서 5명이 최종합격한 반면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각 대학에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으나, 고려대는 이를 마련한것처럼 허위보고했다. 특히 고려대는 지난 1월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 자체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수-자녀간 수강한 8건을 누락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를 신정한 내용외에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보고 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뇌한국(BK)21, 대학특성화사업(CK), 고교기여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