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부공원 15층 아파트 속도전…도시계획심의 ‘통과’

      2020.09.26 03:02   수정 : 2020.09.26 03:0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도심 속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제20차 회의를 갖고 중부공원을 비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건입동에 있는 중부공원은 3722억원을 들여 비공원시설 부지 4만4944㎡에 지하1층~지상15층 규모·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을 조성하는 대신 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광장, 정원 등의 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계획했다.

준공 시점은 2025년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는 5만㎡ 이상 공원 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지역건설업체인 ㈜동인종합건설·금성종합건설㈜·㈜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심의에서 제일건설㈜ 컨소시엄 측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도 확장과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는 도민 의견 수렴을 포함해 공공 기여 방안이 적정하고 타당한 지 제주시와 다시 협의해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보행자 전용도로를 비롯해 공원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용수 공급량을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과 중수도 운영관리 계획도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까지 남은 절차들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7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두 곳은 내년 8월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원 일몰제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

환경단체 반발도 커지고 있다. 도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선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에서 심의를 서두르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의 행정편의로 토건자본의 분양권 수익만 보장해주고 공공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중 18%(9만5426㎡)에 지하 3층~지상14층 규모·1432세대를 수용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아울러 나머지 부지에 대해 전시장·어울림 광장·음악당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오등봉공원 사업은 주변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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