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갑질땐 거래액 2배 과징금 물린다
2020.09.28 21:22
수정 : 2020.09.28 22:59기사원문
만약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입점업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 사업자는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순서 결정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입점업체가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입점업체나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에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시에는 법 위반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다만,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한 15일 이전에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통지해야 한다.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할 경우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자 과징금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정했다"면서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음식배달 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광고 사이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