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건..인권보호관 등 추진해야"

      2020.09.30 14:00   수정 : 2020.09.30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의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방부가 영창제도 폐지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8월)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62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과 욕설 등 인격권 침해(315건)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206건)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92건) 순이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사건’ ‘공관병 갑질 사건’ 등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인권위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인권 문제는 수사 중심의 사법적 접근이나 단순히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기능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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