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감봉, 뇌물 실형에도 파면 안되는 법관…"솜방망이 징계 반복"

      2020.10.07 08:54   수정 : 2020.10.07 10:18기사원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6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던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는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판사도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고,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사는 정직 1년의 처분만 받았다.

비위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이 지나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7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관이 받은 징계유형은 정직 7건, 감봉 11건, 견책 4건으로 감봉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9건으로 전체 2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음주운전 3건, 금품수수 2건, 성희롱 2건이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는 법원공무원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뇌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는 정직처분만을 받았다.

또,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2015년 강제추행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최 의원은 이같은 가벼운 법관징계가 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7인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이미 법관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법관징계위원회 명단과 그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다”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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