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2020.10.08 18:33
수정 : 2020.10.08 18:33기사원문
보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