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전후로 '몰카범죄' 여호와의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
2020.10.14 06:00
수정 : 2020.10.14 08: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병역을 거부한 시점을 전후로 모욕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전인 지난 2015년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심은 A씨가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약 2년 뒤 자격이 회복된 점을 주목했다. 교단 측은 교회의 내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제명처분 사유나 복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첨부서류에는 제명처분과 관련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2심은 여기에 A씨가 입영거부 시점 전후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범죄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목해 욕설을 게시한 것,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해 게시한 것 등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병역법 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