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남북협력 기금 대출금’ 상환 연기 필요"
2020.10.16 08:56
수정 : 2020.10.16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 기금 대출금의 상환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등의 여파로 적자가 누적돼 1083억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만기일인 내년 7월까지 갚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차입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용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예정대로라면 공사는 대출만기일인 2021년 7월까지 원금 855억원과 이자 228억원 등 1083억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2014~2019년 누적 적자가 551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7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관광공사는 2001년 7월~2004년 9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9차례에 걸쳐 연이율 2%에 분할 차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대북 진출 시 저리 융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돈으로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3개 시설을 인수했는데, 금강산관광이 순조롭던 2002~2008년에는 시설 운영으로 133억원을 회수해 원금 45억원과 이자 74억원 등 119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다.
2018년 1월 자체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관운영비를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그보다 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관광단지 등의 수익 사업에서도 발을 빼게 되면서 적자가 쌓여갔다.
통일부에 대출만료일을 기존 2021년에서 금강산관광 사업권 존속기간인 2028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탕감하고 이자율도 2%에서 1.5%로 하향해달라고 했다.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제11조(채무의 조정)에 따라 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면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져다 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다른 기업도 고려해야한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 만기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