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옥중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2020.10.20 12:00   수정 : 2020.10.20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차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64)이 징역 10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주씨는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제이유 그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데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감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15억원 상당의 편취 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불법 피라미드 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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