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윤석열, 옵티머스 관련 보고 받았을 것..해임건의안 가능"
2020.10.27 09:31
수정 : 2020.10.27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27일 말했다.
지난 2018년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무혐의 결정에 개입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는 1000억원대로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니었고 지검장 결재까지 올라오지 않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첫 째는 '큰 사건 아니다'라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며 "50억 이상되는 사기사건, 경제사범 같은 경우 중요 사건으로 봐서 검찰 자체 내에서 보고하게 돼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때 100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 사건이었다. 절대 작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모펀드 하면 10억, 20억원까지도 큰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조국 장관 사건 때는 10억, 20억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1000억원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해당 사건이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기였던 만큼 윤 지검장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사건의 내용이나 고발취지나 전체적인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 첫째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고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 감찰결과에 따른 윤 총장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