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상대방 동의했다"

      2020.10.27 13:32   수정 : 2020.10.27 14:31기사원문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간싱크탱크 연구원과 다국적기업 컨설턴트 경력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12월 15일에 열린다.
증인신문에 나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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