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분양한다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0.10.28 15:06
수정 : 2020.10.28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 첫 분양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해 살면서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 8.4대책에서 첫 그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입주시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1만7000호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선호도 높은 도심'은 노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노원구 하계5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액 등과 관계없이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 모두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덕분에 실수요자지만 청약 가점이 낮아서 소외됐던 30~40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30%)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하고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반공급 1순위의 지원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낙첨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보유 자동차가 2764만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장기실거주,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강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