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산세·대주주기준 완화 논의..최종 결론은 못내
2020.11.02 00:23
수정 : 2020.11.02 0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재산세 및 대주주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재산세 완화를 위한 중저가 1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기존 '6억원 이하'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저가 1주택 기준의 경우 당정 모두 단계별 세율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3억원 인하 방침에서도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날도 당초 3억원 안에서 한 발 물러선 협상안을 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 의견으로 최종 확정되진 못했다.
민주당은 금융 소득과세가 시행되는 오는 2023년까지 대주주기준 완화 자체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나 법률적 완성도를 봤을 때 대주주기준 완화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 전반적으로도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정은 관련 논의 마침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