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 월 2백23만원 지급

      2020.11.03 11:39   수정 : 2020.11.03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 동작구의 내년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주 5일 근무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23만6718원이다.

이에 따라 동작구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최소 이 생활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작구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동작구는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22.7%) 많다. 또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9원(1.7%)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해 월급은 2백23만6718원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880명이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384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구비로 별도 지급한다.

동작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의 생활임금을 확정했으며 2019년에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에는 10,523월을 확정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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