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개인투자자 보호해야..대주주기준 유예 환영"

      2020.11.03 16:58   수정 : 2020.11.03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가 '대주주기준 강화' 방침을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기준 강화를 위해선 거래세 폐지 등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들이 뒷받침한다고 분석하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기준 강화 시점은 오는 2023년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주주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유예키로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대주주기준 강화를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해 초부터 피력해왔다"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주주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올해 초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국내 주식시장을 받쳐온 것이 바로 우리 동학개미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곧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실물경제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통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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