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달라" 거부에 행인 폭행, 모로코인 2명 징역형
2020.11.11 08:07
수정 : 2020.11.11 08:07기사원문
한국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씨(29)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