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이륜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사례집으로 확인하세요
2020.11.11 08:47
수정 : 2020.11.11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례1. 이륜차가 적색 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륜차의 100% 과실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사례집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가 게재돼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한 해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