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동, 10명이 한 입원실에… 감염병 취약"
2020.11.12 12:00
수정 : 2020.11.12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로, 일반의료기관(4.3㎡)에 비해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일반 입원실에 비해 인원이 많은데다,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일반 입원실은 지난 2015년 중동호읍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후속조치로 면적 확대 및 병상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돼 왔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돼,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인권위는 봤다.
또 보건복지부는 본인 동의 없는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절차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지난 2월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같은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원격·화상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